국내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생산적 금융 ISA' 신설
BDC 투자 배당소득 9% 분리과세…2027년부터 적용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간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경우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시장 장기 투자에 혜택을 집중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시중 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투자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최대 2억 원·10년 운용
생산적 금융 ISA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차례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현행 일반 ISA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한도 초과분에는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일반 ISA와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생산적 금융 ISA는 다 국내다. 일반 ISA는 국내상장 해외 ETF가 되지만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총 2억 원이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총 계약기간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납입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고, 그동안 비과세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한다. 청년 가입자가 원금을 인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추징한다.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은 생산적 금융 ISA에 최대 2억 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상품 간 연계도 허용한다. 한도는 2억 원이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는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 8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을 초과한 연도의 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형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구 부총리는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청년을 우대해 청년의 부담 완화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도 확대해 생산적 금융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옮길 때도 세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 원인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별도로 생산적 금융 ISA 만기 전환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 한도에 생산적 금융 ISA 전환금의 10%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기존 ISA 전환금의 10%와 생산적 금융 ISA 전환금의 10%를 합한 금액과 300만 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관련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생산적 금융 ISA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저축상품에 추가한다.
생산적 금융 ISA 과세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도 정비한다. 현재 최소 계약기간은 3년이고 이후 연장에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최초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총 계약기간을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연간 납입 한도는 가입 경과연수에 따라 누적하던 방식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바꾸고, 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다.

BDC 배당소득 9% 분리과세…투자 한도 1억 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도입한다. BDC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전용계좌를 통해 BDC에 투자하면 납입액 1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차례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제외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전용계좌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특례 적용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분이다.
조 실장은 "이 펀드는 벤처나 혁신기업이 주로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 9% 저율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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