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 개편] 근로장려금 늘리고 월세 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줄인다
청년, 무조건 월세 공제율 17% 적용… 공제액도 ↑

정부가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계 주거·생계비 지원을 강화한다.
3일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의 특징 중 하나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월세와 주택, 소득공제를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저소득 근로가구 생계 안정을 돕는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서 37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도 오른다.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급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소득구간도 함께 조정한다. 단독가구는 총급여 900만원 이상, 홑벌이가구는 1400만원 이상, 맞벌이가구는 1800만원 이상부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했다.
수혜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489만 가구로 약 73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급 규모도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층(15~34세)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 확대에 따른 절세 효과도 커진다.
총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매달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는 현행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증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 근로자의 공제액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높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한편, 월세 세액공제와 기본공제 확대를 통해 청년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성현 기자 andy04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