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전용 비과세’ 생산적금융 ISA 신설…일반 ISA는 5년 제한 [2026세법]

유혜림 2026. 8. 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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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자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또 일반 ISA의 경우,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총 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한도이월은 폐지키로 했다.

또 생산적금융 ISA 만기 전환금액에 대해서도 일반 ISA와 동일하게 전환금액의 10%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 한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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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산 투자 전용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청년 혜택 강화
일반 ISA도 정비…연 한도이월 폐지키로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정부가 국내 자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또 일반 ISA의 경우,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총 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한도이월은 폐지키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방안이 담겼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계좌다. 다른 ISA와의 중복 가입은 허용하되 생산적금융 ISA는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생산적 자산으로 한정했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다.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생산적금융 ISA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시행된다.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ISA보다 가입 기간과 납입 한도도 늘린다. 연간 납입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최초 의무 가입기간은 3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제한되며 해당 연도에 채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다.

생산적금융 ISA의 가장 큰 혜택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다. 생산적금융 ISA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저축상품에 추가해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3년 내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환수된다. 또 생산적금융 ISA 만기 전환금액에 대해서도 일반 ISA와 동일하게 전환금액의 10%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 한도로 인정한다.

특히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의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가입자(15~34세)는 납입금의 10%에 대해 최대 85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일반 ISA와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청년들은 기존 상품에서 마련한 만기 목돈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종잣돈으로 이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 도입과 함께 일반 ISA 제도도 개편한다. 우선 ISA의 취지에 맞게 계약기간을 정비해 최소 가입기간은 3년으로 유지하되 최대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제한한다. 현행 제도는 최소 3년 이후 연장이 가능하지만 총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또 납입한도 이월 제도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립식 투자 취지와 생산적금융 ISA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없애기로 했다.또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유지하고, 총 납입한도도 1억원을 유지한다.

비과세 한도와 가입 대상 등 기존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되 계약 구조를 정비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게 일반 ISA의 가입 마감 시한도 2029년 말까지로 설정했다. 정부는 향후 두 제도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추가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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