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형소법, 대통령 재판 겨냥 아냐…한동훈·주진우, 검사스러운 접근”

정윤성 기자 2026. 8. 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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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법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규정과 관련해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이미 6월 26일 발의 당시부터 들어 있던 내용"이라며 "이를 두 개 조항으로 나눴을 뿐인데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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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공소기각 조항…“한밤 중 끼워넣기는 억지 주장”
“‘현저하게’는 법률상 통상 용어…발목 잡는 논리”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 위원장 오른쪽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법안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규정과 관련해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이미 6월 26일 발의 당시부터 들어 있던 내용"이라며 "이를 두 개 조항으로 나눴을 뿐인데 '한밤중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나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검사스러운 접근"이라며 "그런 식으로는 책임을 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현저하게', '중대하게' 등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저하게는 모든 법률에 들어 있는 법률 용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구하라법'을 예로 들며 "아이에 대한 양육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라는 표현을 넣었다"며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별 기준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 용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관련 법률을 비롯해 곳곳에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중대하게' 역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법률 용어"라며 "이를 추상적이라고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억지로 발목을 잡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해당 개정안은 시민단체 요구를 반영해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공소기각 사유를 재판 초기에 판단하도록 해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 남용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취지이며, 관련 문구 역시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해 온 표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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