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은 처음... 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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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또한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법무부 검사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구 차장 사의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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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는 부적절"
"檢 수장 사의에도 일선 흔들림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너무 중요하다"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이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일축했다.
정 장관은 또한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법무부 검사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구 차장 사의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며 기존의 사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법무부가 개최한 신임 검사 임관식은 검찰청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다. 오는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되면서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사라진다. 임관식은 법무관에서 전역한 신임 검사 19명(변호사시험 12회)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정 장관은 이들에게 "국민들 또한 새로운 제도(형사소송법)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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