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돈 준 쌍방울 유죄, 돈 받은 강선우 무죄 말 되나”

최연진 기자 2026. 8. 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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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경찰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쌍방울과 강선우, 송치냐 불송치냐를 가른 차이는 돈을 받은 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뿐”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 악법으로 인해 경찰이 ‘돈 준 쌍방울은 죄가 되고 돈 받은 민주당 의원 강선우는 죄가 안 된다’고 모순되는 결론을 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지옥에나 가세요‘,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민주당에 말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당이 전 국민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8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다만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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