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 무인기' 격추할 뻔한 1군단장 직무 배제

허경진 기자 2026. 8.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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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성 육군 1군단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3일)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면서 "해당 기간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인데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군단은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국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했습니다.

미군은 훈련 직전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으나 이 같은 사실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학군 33기 출신인 한기성 1군단장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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