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부작용 땐 신속히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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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조속히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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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차원에서 개정안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이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이 문제(형소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직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며 “구 차장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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