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범죄 있는 한 검사 필요…본질적 역할 변하지 않아"(종합)

권지원 기자 2026. 8. 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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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2회 변시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9명
정성호 "어려운 시기…검사 역할 반드시 필요"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부작용 예측 불가"
거부권 행사 건의, 권한쟁의심판엔 "부적절"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8.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 사법 제도가 변화하더라도 검사의 본질적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며,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형사 사법 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지만 신임 검사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신임 검사에게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검사로 성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임관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오면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고, 약자들은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거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권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할 거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가 정부에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보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 문제로 최근 사의 표명을 했다고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사퇴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의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길 좀 당부드린 바 있다"면서 "(사직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3. kgb@newsis.com


법무부는 이날 제12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법무관으로 전역한 19명에 대한 임관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자로 검사에 임용됐다.

신임검사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23년 8월부터 3년간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여러 경력을 쌓았다.

서류전형과 실무 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 역량 평가 등 여러 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두 달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오는 10월 초순께 이미 임용된 신임검사 86명과 함께 일선 공소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검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배치 시기를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앞당겼다.

수사 주체를 검사는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이에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하지 못하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도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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