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국회 결단 존중…막중한 책임감 느껴”

강병수 2026. 8.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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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의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해당 부분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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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경찰의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오늘(3일)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195조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95조를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인력과 예산 장비 등의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 후 최대 2개월 내 검사에 송부해야 하는 과정에서 수사상 어려움이 없겠냐'는 질문엔 "1차적으로는 3개월 최초 수사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송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답변을 줄 의무가 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최초 사건을 보낼 때 완결성을 높여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우려에는 "(바뀐 형소법에 따라) 검사가 공소제기 유지에만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며 수사 기관을 잘 이끌어 법원에 가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책임감 느낄 것이고, 경찰도 이에 상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보완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면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수사를 공소제기 유지자의 통제를 통해 잘 견제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졌다, 공룡 경찰이 됐다는 비판이 많이 해소됐다고 본다"며 "이 제도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완결성 높은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내부 정리를 통해 1천900여명을 확보해 수사팀으로 보냈고 추가로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홍석기 본부장 "장윤기 사건, 제한된 구속기간 내 살인 사건 송치했어야"

홍석기 본부장은 장윤기 사건을 국수본 차원에서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한된 구속기간 내 살인 사건을 송치하고 구속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별도 죄였던 사건에 대해서는 완결성 있게 조사를 해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려가 있었고, 그 때문에 지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의 통합수사·분리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형사·여청 수사 분담 제도는 이미 정착돼 운영돼 왔다"며 "이 사건 전까지는 제도 장점들이 있어서 잘 유지돼왔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본부장은 곧 출범할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와 관련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해당 부분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 중"이라며 "시도경찰청의 조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훈련 등에 잘 정착하도록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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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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