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노무현, '검수완박' 추진한 적 없어… 정치적 노리개로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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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민주당 내에선 "검찰에 집약된 전능한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의 완성"(정청래 대표 후보), "노 전 대통령께서 내주셨던 숙제를 이제야 풀어 드린다"(김용민 의원) 등의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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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신 완성" 與 자평에 직접 반박
郭 "盧, '경찰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검찰 개혁 완성'으로 평가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유지와 연결 지으려 하는 여당 일각의 목소리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곽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검찰 수사권 박탈,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또 다시 소환하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범여권이 주도한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17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곽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인물이다.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민주당 내에선 "검찰에 집약된 전능한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의 완성"(정청래 대표 후보), "노 전 대통령께서 내주셨던 숙제를 이제야 풀어 드린다"(김용민 의원) 등의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곽 의원은 이날 게시글에서 "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했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검수완박'이 마치 노 전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것처럼 여당 내 일부 의원이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곽 의원은 해당 의원들을 겨냥해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노무현을 노무현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노무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언컨대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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