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이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안 해”

허진무 기자 2026. 8. 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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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3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검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라며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한데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는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현직 민주당 5선 국회의원인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왔던 정 장관의 항의 표시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표결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 있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선 “정부의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라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31일 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구 차장의 사의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신도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지금 이 문제(검찰 수사권 폐지)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법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어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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