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단독] 국힘 당직자 "정년 10년 남았는데 임금피크" 소송…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관련
JTBC 2026. 8. 3. 11:05
본 매체는 7월 8일 〈[단독] 국힘 당직자 "정년 10년 남았는데 임금피크" 소송…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힘형 임금피크제는 2년 전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확정판결 난 바 있으며, 지난해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관련 대상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했고, 임금피크제 개선을 위한 인사 규칙 개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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