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IRP 수수료 없앤다…대면·기존 고객도 ‘0원’

삼성생명이 8월 1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부과하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삼성생명은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신규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고객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는 물론 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한 계좌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도 운영과 적립금 보관·관리 등의 대가로 받는 비용이다. 이번 개편으로 삼성생명 IRP 가입자는 계좌 개설 시점이나 가입 방식, 보유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효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투자상품 구성을 확대하고 가입자의 투자 성향과 은퇴 목표를 반영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 수수료 면제를 더해 DC·IRP 가입자의 장기 운용 비용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신규 가입자와 다른 금융사에서 IRP를 이전하는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8월 1일 이후 대면 또는 비대면 채널에서 삼성생명 IRP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적립금을 이전한 고객이 대상이다.
IRP 계좌를 개설한 뒤 1만원 이상 납입하면 1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지급한다. 납입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기본 혜택에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000만원 이상을 넣은 고객에게는 2만원을 더 제공한다. 세부 참여 조건은 모니모 앱의 IRP 가입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는 강화해 고객의 안정적인 은퇴 준비를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