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의대 11명 이어…대학 과실 초과선발 56명(종합)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6. 8. 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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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근 5년 대학 과실 초과모집 사례 150건…최근 2년 138건 집중
고의·중과실 초과모집 제재 강화…대규모 사례 수사 의뢰
순천향대 제공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순천향대가 의대 모집정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순천향대 외에도 대학의 행정 과실로 모집인원을 초과 선발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5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참고자료를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대학 측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56명,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모집은 135명으로 전체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 과실로 5명 이상을 초과 선발한 대학은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 등 3곳이었다.

교육부 제공


최근 5년간 초과모집 현황을 보면 2025학년도에는 대학 과실 82명, 동점자 48명, 기타 5명 등 총 135명이 초과모집됐다. 2024학년도에는 대학 과실 9명, 동점자 29명, 기타 3명 등 총 41명, 2023학년도에는 대학 과실 1명, 동점자 62명, 기타 2명 등 총 65명, 2022학년도에는 대학 과실 2명, 동점자 45명, 기타 1명 등 총 48명이었다.

교육부는 최근 5년간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 사례가 모두 150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38건이 최근 2년간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은 충원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담당자가 실수하거나,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점을 절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이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가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주의나 경고 조치만 가능하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만큼 초과모집에 대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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