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모 장기 간병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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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위헌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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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위헌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형제인 B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24다222922)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B 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6월 11일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2020년 11월 사망한 망인에게는 딸 4명과 아들 2명이 있었다. 딸들은 두 아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유증받은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2020년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들 B 씨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 2채도 실질적으로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인은 과거 딸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려줬다가 이를 돌려받는 대신 다른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 씨는 2003년 6월과 2006년 6월 해당 아파트 2채에 관해 각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6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1억8,100만 원에, 2018년 2월 나머지 한 채를 2억7,300만 원에 처분했다.
B 씨는 아파트 2채를 망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설령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하는 등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대가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아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B 씨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 2채를 망인의 생전 증여로 봤다. 망인이 딸들에게 빌려준 아파트 분양대금 대신 취득한 아파트의 소유권이 B 씨에게 이전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B 씨가 망인에게 해당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1심과 항소심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전인 2022년 6월과 2024년 1월 이뤄졌기 때문에 B 씨가 주장한 장기간의 동거와 간병, 병원비 부담 등이 특별한 부양·기여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증여가 그에 대한 보상인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는 개정 민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4년 4월 25일 개정 전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헌재가 개정 전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돼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때까지 계속 유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개정 전 민법 제1118조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
-개선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고려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뿐 아니라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
-이들 사건이 개정 민법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B 씨가 별도로 위헌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그런데 원심은 구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아파트 2채를 B 씨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