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례에서 본 요양병원 기능전환이 시사하는 점

우리보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접하고 급성기/회복기/만성기 병상개편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에서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를 고민해보고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로 기능을 구분하고, 종별에 따라 수가체계가 갈린다.

대한민국과 차이는 ①·②에서 간병인력(간호보조자)이 명시적으로 규율된다는 점이다(표1 참고).
'의료형 요양병동'의 인력기준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연속적 의료처치'가 필요한 환자군, 의료적 임종 케어에 집중할 수 있다.
이번 요양병원 기능 개선안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일본의 의료형요양병동(우리나라 요양병원)과 개호의료원(介護医療院)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요양병동에서 24시간 상시 1인을 배치하려면 연간 8,760시간을 커버해야 하고, 1인의 연간 실근로가 약 1,800시간이므로 재직 인원 약 4.8명이 필요하다.
개호의료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개호보험법(한국 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시설이다. 다만 '요개호자로서 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시설서비스계획에 기초하여 요양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 하의 개호 및 기능훈련, 그 밖에 필요한 의료 및 일상생활상의 돌봄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시설과 차이가 있다.
개호의료원은 일상적 의학관리(투약, 주사 등), 임종·터미널 케어, 생활시설 기능, 개호·기능훈련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I/II형에 따라 인력기준이 다른데 의사는 I형의 경우 48:1, II형의 경우 100:1로 운영이 된다. 기타 약사, 간호(간호사/준간호사/개호직원 등) 및 치료사, 영양사, 케어매니저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고민할 점은 한 명이 퇴원하면 살 집 한 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의 약 20%정도가 의료급여 환자이며 만일 퇴원하면 살집이 요원한 환자들이 대다수이다.
이번 의료중심요양병원 정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매우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나, 요양병원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 뒷단인 통합돌봄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통합돌봄이 책임져야 하는데 이 연계나 서비스 제공은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복귀는 중요하다. 의료중심 요양병원 정책과 이미 시행한 통합돌봄의 가야 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만일 촘촘한 제도설계와 유기적 연계 없이는 퇴원 환자 난민현상이 발생하여 제도의 비판적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