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제, 업종 특성 반영해야

관리자 2026. 8.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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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또 무산됐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실제 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비숙련·단기 외국인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농촌의 현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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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또 무산됐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실제 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그간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사실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등을 위해선 통일된 최저임금 체계가 필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1988년 ‘최저임금법’ 도입 이후 제도가 상당 부분 정착했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웃 선진국인 일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가 됐다. 최저임금 단일화가 이제는 획일화라는, 시대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수성과 다양성을 감안해달라는 요구가 타당한 것도 그래서다.

농업분야의 특수성에 대해선 누구나 수긍하는 바다. 농업은 불가항력적인 기후와 환경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수요·공급이 예측 가능한 일반 산업의 고용 체계에 맞춰진 인력 운용을 따르는 게 불가능하다.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영농 과정에서 식사나 숙소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현물 지원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안된다. 비숙련·단기 외국인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농촌의 현실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다. 내국인과 차별을 두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고려돼야 한다는 얘기다.

생산비는 계속 치솟고, 농산물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인건비 절감은 절실하다. ‘최저임금법’에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그간 업종 특성을 반영 안해온 최저임금제는 이제 손볼 때가 됐다. 아울러 예전과 달리 농촌도 고용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농업계도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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