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세금 내고 사과했던 차은우...알고보니 국세청 상대 불복 절차 착수

문영진 2026. 8. 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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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130억 원 규모의 추징세를 전액 납부한 뒤,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을 완납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한 차은우 측의 행보를 두고 세무·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불복 절차로 해석하고 있다. 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조세심판원에 적법성을 판단받는 행정심판 절차로,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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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 뉴스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130억 원 규모의 추징세를 전액 납부한 뒤,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의 시작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 분배 구조였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운영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1월 200억 원대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내렸다.

차은우 측은 이에 반발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조사 및 조정 과정에서 일부 중복 과세(이중과세) 항목이 인정되면서 최종 추징금은 약 130억 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이후 차은우는 지난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며 130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세금을 완납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한 차은우 측의 행보를 두고 세무·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불복 절차로 해석하고 있다.

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조세심판원에 적법성을 판단받는 행정심판 절차로,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차은우 역시 법정 기한 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차은우가 과세 처분에 완전히 동의해서 세금을 낸 것이 아니라, 미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우선 완납한 뒤 법적 다툼을 이어나가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분석한다. 세금을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연 단위로 막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선납부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고액 납세자들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다.

한편, 지난해 7월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인 차은우는 오는 2027년 1월 전역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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