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 피해 최소화 보완책 시급

경기일보 2026. 8. 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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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지난 7월31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지게 됨으로써 사법체계에 대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검찰개혁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개혁의 대명제를 주장해 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예상된 입법이다. 따라서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기소권은 공소청이 행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이름 아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앴으며,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토록 했다면서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개정안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악법 철폐를 위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다수 법학 관련 교수들과 시민단체들도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등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를 표명했다. 지난달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은 61%로 국민 여론도 반대다.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표를 제출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지 한번 더 살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무부서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에 반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의 문제점은 국가 수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도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한 국민 다수의 여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검수완박’이라는 정치적 목표만 챙긴 것이다. 이는 민심을 거스른 입법 폭주라고밖에 할 수 없다.

법은 국민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중에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법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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