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인정…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
현금 또는 쿠팡캐시 선택 지급 결정
3천756만명 보상 땐 3조7천억 규모
쿠팡 "조정안 검토 후 수용 여부 결정"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장기간 개인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기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인정한 위자료 수준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쿠팡의 자체 보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신청인은 현금과 쿠팡캐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조사 결과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약 3천756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보상 대상이 될 경우 배상 규모는 약 3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총 6천246억8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쿠팡은 올해 1월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