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연 "자동차보험 8주 치료 제한 재검토해야"…개정안 철회 촉구
![[사진=신아일보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552793-3X9zu64/20260802132033157xkjo.jpg)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자보연)가 정부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별도 심사를 도입하고 향후치료비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환자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자보연은 의견서를 통해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보연은 개정안의 근거로 제시된 병원 과잉진료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는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의 1% 안팎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극소수 사례를 이유로 경상환자 전체의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상환자 분류 체계도 문제 삼았다.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94.4%가 상해등급 12~14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 구조에서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경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향후치료비 폐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자보연은 향후치료비가 폐지되면 환자의 치료 부담이 건강보험이나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인하 효과 역시 정부가 제시한 절감액의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보연은 정부가 상해등급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인 만큼 개정안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반영한 뒤 제도를 재검토하고, 보험사가 사실상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