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긴급조치권 추진…레버리지 배율 조정하나

2026. 8. 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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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에 나섭니다.

글로벌 반도체 종목 쏠림과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도 신속 추진합니다.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증시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배율 조정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해 적기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국은 지난달 24일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에 따라 배율 조정을 허용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례를 참조해 탄력적 대응 권한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지난달 29일)> "배율 조정 문제는 2배는 너무 크니깐 좀 낮추면 어떠냐..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구요. 다만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 요런 부분인데 법안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의무화는 조속히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증권사별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 예탁금의 추가 상향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 지난달 31일, 관련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전날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등 증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전례를 들여다보고 당시 정부가 필요하다고 봤던 조치 중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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