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하라”

김재은 기자 2026. 8. 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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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무상 제공'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상품 판매업체에도 조정 결정
결합상품 관계 인정 및 감독 소홀 엄중 판단…피해자 전반 확대 추진

제주 롯데렌터카 오토하우스(사진제공=롯데렌탈)

상조서비스와 연계해 전자제품을 판매해 온 롯데렌탈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들의 할부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 연계 전자제품 구매계약 집단분쟁건과 관련해 롯데렌탈이 총 할부금의 30%를 감액하도록 조정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롯데렌탈 소비자 221명이 "전자제품을 무상 제공받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시가의 3배에 달하는 할부금을 부담했다"며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롯데렌탈 측은 무상 안내에 관여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맞섰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할부계약서상 상품명에 '상조서비스'가 명시되어 있고 상조 없이는 제품 구매가 불가능했던 점을 들어 두 계약의 결합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롯데렌탈이 영업 대행계약을 통해 판매 행위를 위임하고 해피콜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가 제품을 이미 사용 중인 점과 신속한 분쟁 해결 필요성을 감안해 할부 채무 30% 감액안을 최종 도출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롯데렌탈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여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적용되도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