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공짜인 줄 알았는데"…300달러 환전 전 꼭 챙겨야 할 것

문성주 기자 2026. 8. 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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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기존 우대율 15%p 차감…외화 수령 다음 날 보장
우리銀, 우대 없는 영업점 거래만…공항 환전소 가입 제외
여행객들이 설 연휴를 맞아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름휴가를 앞두고 은행에서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을 환전하면 별도 보험료 없이 해외여행자보험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환전금액만 채우면 보험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을 선택하면 환율우대가 줄거나 사라지고, 환전 장소와 외화 수령일에 따라 가입 여부와 보장 시점도 달라진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두 은행 모두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을 환전한 고객에게 여행자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 채널과 환율우대, 보험 개시 시점은 서로 달라 유의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 거주자가 지점이나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에서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을 환전할 때 여행자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기존에 적용받을 수 있는 환율우대율에서 15%포인트(p)를 차감한다. 원래 우대율이 90%인 거래라면 보험 선택 뒤에는 75%가 적용되는 식이다. 환율 자체가 15%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은 환전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외화를 실제로 수령한 다음 날 0시부터 1개월간 적용된다. 지점에서 외화현찰을 찾을 때 보험계약이 성립하며 신청인 본인만 가입할 수 있다. 단체보험이어서 개별 보험증명서는 발급되지 않고, 보험 선택 뒤 취소도 할 수 없다.

보장 한도는 환전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미화 300달러 이상 유형은 상해사망·후유장해 300만원, 해외 상해의료비 200만원, 배상책임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미화 3000달러 이상 유형은 상해사망·후유장해 한도가 5000만원, 해외 상해의료비 한도가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우리은행은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 영업점에서 환율우대 없이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의 외화현찰을 사고, 직원에게 보험 가입을 별도로 요청한 고객이 대상이다. 환전금액을 채워도 자동 가입되지 않으며 인천국제공항 영업점과 환전소에서는 가입할 수 없다. 즉, 출국 당일 공항에서 환전하면서 챙길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는 뜻이다.

보험은 환전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떠나는 첫 해외여행에 적용된다. 가입연령은 0세부터 70세다. 상해사망·후유장해 한도는 미화 300달러 이상이면 300만원, 1000달러 이상이면 5000만원이다. 해외 상해의료비 한도도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다르다.

무료보험의 가입금액이 모든 사고에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는 정해진 보험가입금액이나 장해지급률을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의료비와 배상책임 등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다른 보험과 겹치면 비례 보상될 수 있다. 단 질병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은행이 안내한 주요 담보는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상해의료비, 배상책임,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항공기 납치 등이다. 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항공편·수하물 지연 보장이 필요하다면 별도 여행자보험의 담보와 한도를 비교해야 한다. 여행기간 전체가 은행 무료보험의 보장 기간에 들어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무료보험을 선택하기 전에는 자동 가입 여부와 줄어드는 환율우대, 보험 시작일, 여행기간, 질병·휴대품 보장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금을 어차피 환전해야 하고 일정과 보장 조건이 맞는다면 유용한 부가서비스"라며 "다만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여행자보험과 같은 범위의 보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성주 기자 moonsj7092@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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