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2심 선고...'300억여원 횡령' 차가원 구속기로도[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주(3~7일)에는 법정 휴정기 2주차에 돌입한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7일 이뤄진다. 300억여원 횡령 혐의를 받는 차가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8일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이 순직하게 된 수색 지역 일대가 급류 등으로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도 수색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상급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가 만든 결과"라며 "원심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상급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동안 군에서의 사고 책임이 말단 지휘관 선에서 귀결되는 관행을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3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협의를 통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 대표 측은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세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끝에 청구가 된 만큼, 차 대표를 구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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