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보고 싶지 나도"...황정민 폭로전, 녹취록 공개에 '쌍방 교감' 논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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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55)을 둘러싼 사생활 폭로전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얽힌 법적 공방으로 치달으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황정민 측은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폭로자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해당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법적 대응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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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민(55)을 둘러싼 사생활 폭로전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얽힌 법적 공방으로 치달으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황정민 측은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폭로자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맞서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폭로자 K씨(40)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정민과의 사적 교류 정황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해당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법적 대응 사실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법원은 K씨에 대해 세 차례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소속사 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K씨는 스토킹 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데 이어,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이번 사건은 권력 비대칭 속에서 일어난 정서적·성적 착취"라고 주장하며, 신체적 스킨십과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튜버 '연예뒤통령이진호'와 디스패치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3년 8월 영화 시사회에서 처음 만나 약 2년간 연락을 이어오며 세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지난 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K씨는 황정민의 열혈 팬이자 사생팬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왔다"며 K씨가 황정민의 미성년자 아들 SNS로 메시지를 보내고, 공연장을 찾아가 방명록을 남기는 등 가족에게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 '호프'의 제작사 포지드필름스와 해외 배급사 네온, 해외 영화제 측에 사생활 관련 메일을 보내며 "언론 보도를 막고 싶으면 연락하라"는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황정민은 K씨에게 "안아보고 싶지 나도", "너무 귀여워서", "재밌는 야한 얘기를 그냥 소설로 써 줘 봐. 그냥 읽을 수 있게 낄낄대게" 등의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호는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자인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황정민 역시 K씨에게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하거나 먼저 연락을 취하는 등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방적인 관계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황정민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황정민은 출연작 영화 '호프'의 서울, 부산, 대구 무대인사에 참석한 데 이어, 차기작 '살기 좋은 집' 촬영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차질 없이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K씨의 신상을 둘러싼 추측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무고한 일반인이 피해를 입는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황정민의 소속사 측은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인물은 순수한 팬일 뿐 스토커가 아니다"라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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