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병목 해소' 입법 시동…산단 보상 앞당기고 도심 후보지 법제화
후보지 철회·현물보상 기준 신설 추진

2일 국회에 따르면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하고 기업 수요가 선제적으로 확보된 국가산업단지에 예비사업시행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민 의견청취 공고 후 예비구역으로 고시된 곳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가 국가산단 지정 전에도 협의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구역에는 대상 토지·건축물 등의 목록도 함께 고시한다. 예비구역과 실제 지정구역이 달라지는 등 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손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등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빈집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의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후보지는 국토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돼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후보지를 선정·변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선정일부터 2년 내 주민 공람을 하지 않거나 공청회를 열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현물보상 기준일은 후보지 선정일로 바꾼다. 후보지 선정으로 취득 대상 토지의 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되면, 선정일 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후보지 선정 뒤 필지를 쪼개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난 경우 권리는 선정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일정 요건의 무주택자와 전세사기피해자는 예외적으로 후보지 선정 후 취득해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의 공동 시행 근거도 담았다.
두 법안은 대상은 다르지만 사업 초기의 토지 확보와 후보지 절차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둔다. 다만 예비구역 범위와 손실 지원·가산금 기준, 후보지 선정·철회 세부 절차는 국회 심사와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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