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할부금 30% 감액해줘야” 소비자원, 롯데렌탈 상조서비스 결합 상품 집단 분쟁 결론
한국소비자원이 롯데렌탈의 상조 서비스 등 선불식 할부 거래와 연계된 전자제품 구매 계약 집단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 “판매 업체인 롯데렌탈이 총 할부금의 30%를 감액하라”고 2일 결정했다. 선불식 할부 거래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나 혼례 등을 위한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받고, 서비스 공급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은 이후 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소비재 렌털 플랫폼 ‘묘미(MYOMEE)’를 운영하면서 전자제품 등 물품과 상조, 여행 등 용역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일부 소비자는 KB라이프 등 여러 상조 회사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서 ‘사은품으로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털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롯데렌탈과 할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 금액의 절반을 롯데렌탈에 우선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완납 시까지 상조 회사에 납부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일부 상조 회사가 폐업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소비자 221명은 지난 2월 롯데렌탈에 대해 “고가의 전자제품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선불식 할부 거래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전자제품의 당시 판매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고 할부로 구매하는 구조였다”며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롯데렌탈은 “소비자가 주장하는 전자제품 무상 제공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아 법적 책임은 없으나, 소비자가 관련 증빙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면 물품의 반환 없이 잔여 할부금의 일부를 면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롯데렌탈의 할부구매 계약서 상품명에 상조 서비스가 기재되어 있었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거래 없이 전자제품 등 고가의 물품만 제공받을 수 없었던 점, 롯데렌탈이 영업자 관리 감독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롯데렌탈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최소 100만원이 넘는 전자제품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월 할부금이 모두 납부되지 않은 점, 향후 상조 회사에 납부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조 회사로부터 납부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의 롯데렌탈에 대한 할부금 채무액을 30%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분쟁 조정 내용 통지를 받은 롯데렌탈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롯데렌탈이 이를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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