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150m 연장…"소상공인 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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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3일부터 영동읍 내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 1시간 유예구간을 기존 650m에서 800m로 확대한다. 영동군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영동읍 영동역~중앙로터리 회전교차로 700m 구간의 갓길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1시간 단속 유예가 적용되는 구간은 영미사진관~영동역 800m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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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3일부터 영동읍 내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 1시간 유예구간을 기존 650m에서 800m로 확대한다.
영동군은 길인당~영동역 구간에 적용하던 단속 유예구간을 영미사진관~영동역 구간까지 약 150m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구간에서는 차량을 주차한 시점부터 1시간 동안 CCTV 단속이 유예된다.
군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날까지 단속 유예구간 연장 계획을 행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치는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단속 유예구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은 현장 교통 상황을 검토한 결과 유예구간을 150m 늘려도 차량 흐름과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모든 불법 주정차에 1시간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화전과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지대와 터널 안, 다리 위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서도 유예 없이 단속한다.
영동군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영동읍 영동역~중앙로터리 회전교차로 700m 구간의 갓길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차량을 세운 시점부터 20분이 지나면 단속했다. 이후 군은 상권 이용 불편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길인당~영동역 650m 구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20분에서 1시간으로 늘렸다.
이번 조치로 1시간 단속 유예가 적용되는 구간은 영미사진관~영동역 800m로 확대된다.
군 관계자는 "영동읍 상인들의 민원과 현장 교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구간을 연장했다"며 "상권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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