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임 10% 내리고 공급좌석 1만7000석 늘려…코레일-SR 통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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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이후 3년간 기존 KTX 노선 운임이 SRT 수준으로 10% 인하된다.
공정위는 왕복 기준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양사가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을 대상으로 운임과 공급좌석, 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운행구간과 운행횟수 등 공급좌석 관련 사업계획 변경과 철도사업약관 변경 역시 국토부의 인가 또는 신고 수리 대상이어서 좌석 축소나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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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할인제도 통합 소비자 편익 강화
9월 통합 마무리…철도 운영 효율화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이후 3년간 기존 KTX 노선 운임이 SRT 수준으로 10% 인하된다. 주말 기준 공급좌석은 전체 노선 합산 1만7000석 이상 확대되고 운행횟수도 25회 이상 늘어난다.
SRT 노선에는 KTX와 동일한 5%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서울 중구 서울역 승강장에 KTX-SRT 중련운행 열차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ned/20260802110219711majz.jpg)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계획을 반영해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한 SR 지분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 간 결합으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간이심사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로 국민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층 심사했다.
관련 시장은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노선별(O&D)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왕복 기준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가운데 양사가 중복 운행하는 155개 노선을 대상으로 운임과 공급좌석, 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강한 규제를 받고 코레일이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합 이후에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고속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운임 변경에도 국토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해 임의 인상이 어렵다. 운행구간과 운행횟수 등 공급좌석 관련 사업계획 변경과 철도사업약관 변경 역시 국토부의 인가 또는 신고 수리 대상이어서 좌석 축소나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또 코레일은 법과 정관에 따라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이를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이후 3년간 운임·공급좌석·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공동 점검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과 성과지표 마련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공기업 간 기업결합 가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심층 심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 이후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 목적이 국민 편의 개선과 철도 운영 효율성 증진에 있는 만큼 공정위와 국토부는 향후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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