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130억 세금’ 불복 신청…“법률적 판단 받겠다”
강신우 기자 2026. 8. 2. 11:00

[스포츠경향 강신우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차은우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자신의 소득을 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을 거쳐 분산시킨 점을 문제 삼아 200억 원대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이후 환급 절차 등을 거쳐 추징금은 약 130억 원으로 조정됐으며, 차은우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당시 차은우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남은 절차 또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차은우가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번 조세심판 청구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7년 1월 27일이다.
강신우 기자 ssinu4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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