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DL이앤씨 지위 임시인정

김강우 기자 2026. 8. 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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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교체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와 관련해 법원이 DL이앤씨(375500)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31일 DL이앤씨 등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 및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 등의 효력도 함께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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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부지.
시공사 교체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와 관련해 법원이 DL이앤씨(375500)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GS건설(006360)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총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31일 DL이앤씨 등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L이앤씨의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를 인정했다. 아울러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도 정지했다. 또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 및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 등의 효력도 함께 정지됐다.

이강철·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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