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에 맞선 野초선…이주영이 형소법에 반대한 이유

박성의 기자 2026. 8.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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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기다리게 하고, 가해자 기뻐할 법안”…곽상언과 반대표
노란봉투법·지역화폐법에도 ‘반대’…尹 탄핵엔 개혁신당 공동 대응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우리가 결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여당의 오만과,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는 민주당의 경솔함에 반대합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두고 "피해자를 내내 기다리게 하고 가해자를 내심 기뻐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월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이 있어야만 제대로 변호받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드는 법안에 반대한다"며 "우리가 결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여당의 오만과,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는 민주당의 경솔함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국가가 끝까지 밝혀주고 해결해줄 것이라는 믿음, 그 과정만큼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그 결과 또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우리 국회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수사 역량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그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를 끝까지 밝히고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는 이 의원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조치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경우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 의원은 의료계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한 초선 의원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자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10년가량 근무했다. 이후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겠다며 정계에 뛰어들었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 의원은 주요 쟁점 법안에서 거대 양당과 다른 선택을 하며 존재감을 보여왔다. 2024년 8월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 표결에서는 이준석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같은 해 9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에도 이준석·천하람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 의원으로서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함께 추진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올해 1월 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특검법' 표결에서는 천하람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의사 출신 경력을 살려 의료·아동 분야 입법에도 집중해왔다.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중증도 분류 체계를 정비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아동의 건강권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아동건강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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