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뭐길래…본인 팔 고의로 잘라 산재보험금 받아챙긴 30대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6. 8. 1.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본인의 팔을 고의로 절단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산업재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강신영 부장판사)은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1)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같은 절단 사건을 빌미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등 부정수급…민간 보험금 부정수급으로 실형 살기도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범행 반성 중”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본인의 팔을 고의로 절단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산업재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강신영 부장판사)은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31)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골절기)를 이용해 본인의 팔을 절단한 뒤 이를 산재인 척하며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 수 년에 걸쳐 총 1억2237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같은 절단 사건을 빌미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24년 11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영향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매월 소정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A씨의 누나가 그의 건전한 경제 활동을 도울 것을 다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