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팔 자른 뒤 "산재 사고"…억대 산재보험금 타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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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산업재해를 가장해 1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금을 받아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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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산업재해를 가장해 1억 원이 넘는 산재보험금을 받아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매장에 있던 전기기계 절단기(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쪽 팔을 직접 절단했습니다.
그 후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쯤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2,237만 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팔을 고의로 절단한 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A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7,000만 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영향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동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gshin227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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