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설계사 짜고 보험사기…22억원 가로채

2026. 8. 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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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2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보험사기방지법위반과 의료법위반으로 병원 실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치과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환자 200여 명에게 치아보험에 중복 가입하도록 한 뒤 허위 치료확인서로 약 2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타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당초 불송치한 병원 실장과 의사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가담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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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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