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ESG 공시 확대에…여권, 법제화 ‘속도’

강혜원 기자 2026. 8. 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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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민병덕·김현정·박상혁안 등 후속 입법 잇따라
법정공시 편입·공시 대상 확대 추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안을 비롯해 민주당 민병덕·김현정·박상혁 의원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3일 발의된 최 의원안은 최근 당정이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과 유사한 방향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 체계에 편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과 검증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 의무 발생 후 3년간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유예하는 규정도 담아 당정이 제시한 법정공시 체계와 면책제도 도입 방향을 구체화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제시한 ESG 공시 로드맵의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시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당정이 최근 의무화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최 의원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 체계에 편입하고 공시 대상과 면책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환경 책임을 강화하고 녹색 전환을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의된 김현정·민병덕·박상혁 의원안도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거래소 자율공시 체계로는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린워싱이나 투자자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정 의원안은 금융위원회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성과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병덕 의원안도 같은 취지로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성 공시를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박상혁 의원안은 공시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인권, 노동, 안전·보건, 공급망 관리, 지배구조 등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담도록 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별도 보고서 중심의 현행 공시 방식은 정보 활용도가 떨어지고 정부의 공시 확대 일정도 주요국보다 늦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한편, 지난달 8일 민주당과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를 통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며, 제3자 검증과 공시 책임에 대한 면책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기후 공시를 우선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시 책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면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ESG 공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신뢰성 있는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