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1억 타내려…마트 골절기로 자기 팔 자른 30대

조혜선 기자 2026. 8. 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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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 원이 넘는 산업재해보상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지난달 16일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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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동아일보DB
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 원이 넘는 산업재해보상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지난달 16일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근무 중 스스로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을 절단했다. 이후 그는 산업재해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3년 10개월간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1억22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은 당시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2024년 11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내용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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