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한남더힐 127억에 팔았다...7년 만에 '82억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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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표 초고가 아파트 '한남더힐' 한 채를 매도해 8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관리 전문가들은 한남더힐과 같은 초고가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수십억 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어, 중과 재개 전 매도를 진행한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효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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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표 초고가 아파트 '한남더힐' 한 채를 매도해 8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전에 거래를 체결하며 세 부담을 대폭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진은 지난 4월 6일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약 92평형)를 12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달 27일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진은 지난 2019년 7월 해당 가구를 44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 매입 및 매도 가액을 단순 비교하면 보유 기간 약 7년 만에 82억 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매입 당시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수자(1979년생) 역시 근저당권 설정 없이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치른 것으로 파악된다.
재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진의 매도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종료하고 중과를 재개했는데, 진은 이에 앞선 4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산 관리 전문가들은 한남더힐과 같은 초고가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수십억 원 단위로 벌어질 수 있어, 중과 재개 전 매도를 진행한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효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하반기 세제개편을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및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는 점도 매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세당국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한남더힐 235㎡ 가구의 보유세는 올해 8700만 원 수준에서 내년 1억 3700만 원 안팎으로 5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매도로 진은 한남더힐 보유 주택을 3채에서 2채로 줄였다. 진은 2019년 11월 전용 206㎡(42억 7000만 원)를 매입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도 전용 243㎡ 펜트하우스 한 채를 175억 원에 매입하며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2011년 옛 단국대 부지에 준공된 한남더힐(총 600가구)은 재계 총수들과 정·재계 인사, 저명 연예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국내 대표 초고가 아파트다.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100억 원을 넘어서는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전용 332㎡ 복층형 가구가 190억 원에 거래되며 단지 최고가를 경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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