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훼손된 시체 와르르"...경찰 조사받은 '혐한 유튜버' 근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량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95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33)는 지난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대량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95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33)는 지난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조씨는 "한국 국적을 버리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데, 가족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간 계속 미뤄왔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 귀화 요건인 범죄 이력(전과) 유무를 언급하면서는 "만약 조사받고 기소돼 유죄가 되면 귀화 심사에서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어 총 187건",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이다" 등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 행위가 외국인의 한국 방문·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지난 2월 그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약 350만원(2421달러)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86세' 전원주, 33세 몸짱남 가슴 더듬더듬…"성희롱" vs "예능" 시끌 - 머니투데이
- 효연 "수영, 기력 없어 보여"…'정경호와 결별' 간접 언급? - 머니투데이
- '암 투병' 박미선 복귀에..."돈에 환장했나" 악플 상처 - 머니투데이
- 이혼설도 모자라 사망설까지…장윤정, '영정사진'에 바로 해명한 이유 - 머니투데이
- "노출 연기에 유흥주점 끌려다녀"…사라진 여배우, 배달원 된 근황 - 머니투데이
- '암 투병' 이혜영, 추적검사 결과…"아직 완치는 아니지만 폐암 졸업" - 머니투데이
- 우린 30만원인데 중국선 5만원…"한국은 비싸도 사" 글로벌 호갱됐다 - 머니투데이
- "한국서 훼손된 시체 와르르"...경찰 조사받은 '혐한 유튜버' 근황 - 머니투데이
- [TheTax] "내 통장에 '부모찬스' 5억, 국세청 모를 줄"…자금조달계획서 '함정' - 머니투데이
- 'ELW 규제' 스터디 금융당국, 레버리지 ETF도 고사 시킨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