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단 실무자, 美무인기 훈련 통보받고도 전파-보고 누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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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격추 태세까지 발령한 사건과 관련해 관할 부대(1군단) 실무자가 미군 측에서 비행계획을 통보받고도 내부 전파와 상부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 스토리사격장에서 실시하는 무인기 비행계획을 전날(지난달 29일) 오전 1군단 실무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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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한미 소통과정 등 전반 점검

31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 스토리사격장에서 실시하는 무인기 비행계획을 전날(지난달 29일) 오전 1군단 실무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무인기 기종과 비행 고도 등 훈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실무자는 관련 내용을 군단 내 방공 및 공역통제 부서 등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 스토리사격장에서 출격한 미군 무인기는 1군단 예하 전방부대에서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됐고, 1군단과 그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까지 발령해 자칫 격추할 뻔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미군 무인기에 대한 상부의 비행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한국군 관할부대에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이 관할부대가 고도와 공역에 따라 육군 지작사나 공군작전사령부에 전달해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할부대인 1군단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군 무인기는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을 비행하다가 북한 무인기로 오인받는 사태가 벌어진 것.
일각에선 미군의 무인기 비행계획 통보 수단과 방식이 적절했는지, 최종적으로 승인 통보를 받지 않은 무인기를 날린 것이 적절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미군 무인기 상황과 관련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사안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며 “한미 간 소통 과정과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도 “현재 협조 절차를 포함한 당시 상황과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미 측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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