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엔 ‘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 강행 처리 방침

유병훈 기자 2026. 8. 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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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가 지난달 30일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당초 8월 4일에서 8월 1일까지로 단축하면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0시 자동으로 끝났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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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리버스터,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전날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된 지 7시간 23분 만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 35분쯤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 60일 이내로 규정된 상정 시한도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로 앞당긴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4시간 22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오늘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인가. 이것이 민생입법인가”라며 “민주당은 국회를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수기이자 방탄 입법 공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서 1시간 47분 동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개정안을 “지난 12년 동안 국회를 만성적인 입법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던 교착의 사슬을 끊어내는 개혁안”이라며 “상임위와 법사위에 묶인 민생 법안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약 1시간 11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다. 김 의원은 “신속처리제도를 더 신속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무제한 토론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가 지난달 30일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당초 8월 4일에서 8월 1일까지로 단축하면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0시 자동으로 끝났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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