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영래기 향한 엔씨 고소 경찰 불송치로 일단락

문원빈 기자, 김영찬 기자 2026. 8. 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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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상대로 한 엔씨의 고소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엔씨는 "현재 내용 검토 중이다. 경찰은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판단했다. 구독자 29만 유튜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과장으로도 대중의 오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사전에 사실 관계 확인 및 입장 문의 절차가 없었던 영상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였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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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아
엔씨 "허위 아닌 과장으로 판단, 사전 필요한 조치였으며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이의 제기하겠다"
영래기가 게재한 'NC의 고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 (영상=영래기 유튜브)

유튜브 채널 '영래기' 운영자를 상대로 한 엔씨의 고소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엔씨는 "현재 내용 검토 중이다. 경찰은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판단했다. 구독자 29만 유튜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과장으로도 대중의 오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사전에 사실 관계 확인 및 입장 문의 절차가 없었던 영상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였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2026년 8월 1일 오전 10시 추가)

경기고양경찰서는 지난 7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영래기 운영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접수된 지난 5월 18일로부터 약 두 달 만이다.

영래기는 31일 유튜브 영상과 팬카페 게시글을 통해 수사 결과와 그동안의 경과를 공개했다. 사건조회 화면을 통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 처분을 확인했으며, 변호를 맡은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도 영상에 직접 출연해 수사 과정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영래기가 지난 2월 22일 공개한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는 '리니지 클래식'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 반면, 이를 신고한 이용자를 오히려 부당하게 제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신고한 이용자를 '감옥에 보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당시 '리니지 클래식'은 작업장과 매크로 문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었다. 엔씨는 출시 직후부터 비정상 계정에 대한 대응을 이어왔으며, 105차례에 걸쳐 약 597만 개의 계정을 제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엔씨는 지난 4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영래기 운영자를 고소했다. 엔씨는 내부 데이터 분석과 사내외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영상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으며, 불법 프로그램 신고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관련 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고소 이유로 들었다.

이번 수사에서는 영상에 포함된 두 가지 표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종이 전령서 2000개를 사용해 신고한 유저를 감옥에 보냈다'는 내용과 '주말에 일하기 싫어서 신고자를 감옥에 보낸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엔씨 측 주장의 핵심이 '접속 차단'과 '감옥 조치'를 구분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고한 이용자의 게임 접속이 차단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캐릭터를 게임 내 감옥으로 이동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을 허위사실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엔씨 측의 주장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당시 커뮤니티에 해당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하려 했을 때 검은 화면이 나타나며 접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실제로 올라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현상이 게임사의 제재 때문인지 단순한 오류 때문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던 만큼, 영상의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했다는 반박이다.

이 변호사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해당 영상이 엔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매크로 이용자를 신고한 이용자가 오히려 제재를 받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작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엔씨의 업무에 어떤 구체적인 지장이 발생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종이 전령서를 대량으로 사용한 계정에서 실제로 접속 불가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엔씨 측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당시 이용자에게 차단 사유가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활동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래기는 앞으로도 엔씨와 관련된 영상을 계속 다룰 계획이다. 다만 이번 불송치 결정의 세부적인 사유는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리와 수사 과정에서 다뤄진 내용은 향후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에서 이철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G식백과의 영상에서 "(엔씨 측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검찰 쪽에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겠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전했는데 엔씨의 추후 대응에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관련해서 엔씨에 문의한 결과 "현재 내용 확인 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판단했다. 2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과장으로도 대중의 오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사전에 사실 관계 확인 및 입장 문의 절차가 없었던 영상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moon@gamet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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