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前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

유병훈 기자 2026. 7. 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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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자료 등을 보강해 지난 28일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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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 모 경정(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심사를 마친 뒤에는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하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A 경정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에는 A 경정이 처음부터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재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케이블타이는 현장 수사팀만 알고 있었고 A 경정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간살인 혐의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1일에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 경정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자료 등을 보강해 지난 28일 A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황을 알고도 살인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 사건과 별도의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A 경정은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와 별도로 광주지검이 진행하는 수사에서도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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