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제 검사 수사 못한다… 명분만 앞세우다 국민 외면받아”

김희래 기자 2026. 7. 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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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 된다”며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 형사소송법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뉴시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 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여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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