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형소법' 본회의 통과…"개혁 완성" vs "거부권"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수사하는 검사’는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관련 내용,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곽 의원과 이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각각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졌어요?
<질문 2> 청와대가 형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3>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이제 국민이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고스란히 되돌려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까요?
<질문 4>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합니다. 또 검사가 관련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 확인권’, 고소인 등이 경찰의 사건 지연이나 위법 수사를 문제 삼을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이 등 방안도 만들어졌는데요.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퇴근길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소법 개정은 안타깝고 막막하다”, "검찰이 신뢰를 얻지 못한 데에 구성원 성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질문 5-1>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6>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법안 끼워팔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서로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충청에서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을 시작합니다. 충남 금산이 정 후보의 고향이어서 첫 경선 지역을 충청 지역으로 정했을 때 다른 후보들이 반발도 있었잖아요. 때문에 정 후보의 득표율이 우선 관심 사항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국민의힘 최고위가 어제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윤리위는 다시 7인 체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당 안팎에선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의 중징계가 거론되고 있는데, 징계 수위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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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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