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사가 직접 수사 못 한다…72년 사법체계 대전환

이승환 기자 2026. 7. 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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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에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식/국회의장 :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게 됐고, 영장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최장 2개월 내 수사를 마쳐야 하며, 불송치 시, 피해자 등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아무런 말없이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주 월요일에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달라진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상현 공영수 신동환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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