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단축법’에 또 필리버스터

현예슬 2026. 7. 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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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뒤이어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검사는 보완수사를 비롯한 직접 수사는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70여 년만의 형사소송법 대수술,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수사 공백을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에 맞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헌정사에 남을 악법'을 여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입니다.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여야의 충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민주당 주도로 안건 신속 처리 제도, '패스트트랙'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여기에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거수기로 만드는 법'이다, 충돌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7월 국회가 끝나면 자동 종료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조승연 이창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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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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