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재무제표와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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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기업의 사업을 표현하는 언어다.
보통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미들(개인투자자)의 경우에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재무제표를 볼 때 해당기업의 연결재무제표관련 공시자료가 있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가운데 투자자가 주목할 것은 '영업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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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기업의 사업을 표현하는 언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강조했듯, 단기 모멘텀(Momentum)이나 차트(Chart)에 의존하는 투자는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결국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실적을 반영하여 적정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이다. 일정 시점의 자산 조달과 운용 상황을 특성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재무상태표’라면, 일정 기간 영업활동의 성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은 ‘손익계산서’다. 즉, 재무상태표가 기업의 횡적인(단면적) 분석이라면, 손익계산서는 종적인(시간적) 분석에 해당한다.

보통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미들(개인투자자)의 경우에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단순히 신문기사나 좋아 보이는 차트(Chart)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이다. 단기간에 모멘텀(Momentum)에 따른 등락이나 소문 또는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무제표를 반영해서 주가가 적정가격에 수렴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이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와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재무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분기별 사업보고서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은 ‘자본’에 대한 권리다. 과거 대차대조표라 불리던 재무상태표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가진 재산(자산)과 갚아야 할 채무(부채),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자본)으로 구성된다.[자산-부채=자본(순자산)] 투자자가 매수하는 주식은 ‘총자산’이 아닌 바로 ‘자본(순자산)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순 총자산의 규모나 총자산증가율로 기업의 건실함과 성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자본의 규모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은 소유주가 납입한 자본금과 경영활동의 결과가 누적된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은 영업손실로 줄어들기도 하지만 유상증자 등을 통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사업보고서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CoCo Bond)은 만기에 원리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 일정조건 충족 시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다. 회계 상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상환 가능성 등의 부채의 특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본의 질적구성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주석을 통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규모, 원리금 상환조건, 청산 시 우선순위, 중도상환 가능성 등 상세한 발행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무제표는 작성범위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로 나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가 되었다. 일반적인 재무제표라 하면 연결재무제표를 일컫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HTS(Home Trading System)에서 조회하는 재무제표도 역시 연결재무제표다. 재무제표를 볼 때 해당기업의 연결재무제표관련 공시자료가 있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적어도 최근 5년 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만 기억할 점은 관리종목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영업이익의 판단에 있어서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기준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별도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관리종목 편입이나 상장폐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회사의 역할을 하는 기업을 ‘지배회사’라고 하고,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를 ‘종속회사’라고 한다.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모회사의 주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가운데 투자자가 주목할 것은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은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영업외 수익이나 비용에는 일회성 항목이 많다. ‘토지처분이익’도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이상 일회성 수익일 가능성이 높다. ‘환율’도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다가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기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다.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투자자입장에서는 이러한 일회성 손익을 제외한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했던 회사가 성장성이 좋고 투자자의 기대가 높아져 더 높은 금액으로 주식으로 발행해도 될 때, 발행가 1만원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1만원 중 액면가 5000원은 자본금이 되고, 액면가 초과분인 5000원은 자본잉여금이 된다. 이와 같이 주식을 발행하면 자산계정의 현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자본계정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동시에 증가한다. 자본잉여금이 재원이 되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하는데, ‘무상증자’를 하면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이 감소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기업의 가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의 내부 유보분을 의미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인 ‘당기순이익’이 매년 재무상태표 계정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쌓여간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 순이익이 계속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잉여금이고 배당의 재원이 되므로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기업이 재투자를 할 때 채권이나 주식발행으로 조달한 자금보다 내부유보자금으로 재투자를 하는 편이 조달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익잉여금을 자본잉여금보다 중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된다. 여기서 판관비(판매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 다시 영업외수익과 비용을 가감하면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되고, 법인세 비용까지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된다.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기준은 거래량 미달, 공시의무 위반, 시가총액 미달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일반적으로 ‘적자’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말한다. 당기순손실이 몇 년 연속되면 관리종목에 편입될까?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관련규정이 아예 없고, 코스닥시장에 역시 당기순손실 자체보다는 영업 손실이나 법인세비용차감전사업손실(법차손)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월결손금이 된다. 이월결손금이 커지면 자본금으로 손실을 충당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자본잠식의 크기가 자본금의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지속되거나 완전 자본잠식이 되면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잠식 기업들은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해 감자 후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유의해야 된다.
분식회계 하는 기업을 쉽게 찾는 방법도 있다. 분식회계는 주로 매출채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전일수를 살펴봄으로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가릴 수 있다. 소위 매출채권 회전일수는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구하는 공식은 [365일/(매출액/매출채권)]인데 일반적으로 매출채권회전일수는 짧을수록 좋으나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업종 내에서 비교방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매출채권회전일수가 평소와는 달리 갑자기 높아지게 된다면 위험신호로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찾는데 주력해야 된다.

재무제표 구성항목 중 자본은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사업으로 번 돈인 이익잉여금이 있다. 자본구성항목을 보고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가릴 수도 있다. 우량기업의 자본구조는 ‘자본총계(자본) > 이익잉여금 > 자본잉여금’ 순이다. 이익잉여금과 자본총계가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 바로 우량기업의 조건이다. 회사가 흑자를 지속하면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본잉여금이 늘면서 자본금이 늘어난 기업은 유상증자 등과 같이 주주들에게 손을 벌린 경우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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